광명시 공사·용역계약 시 청렴실천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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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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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6월부터 청렴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청렴 실천 서약 및 업무 불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렴 실천 서약 및 업무 불편 신고서’는 광명시가 1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감독 공무원이 상대 업체에 전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체가 기관에 ‘불공정한 입찰·계약 등 부정행위가 적발 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과 반대로 기관에서 업체에 청렴을 약속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와 공무원이 청렴서약서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부패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명시의 반부패·청렴행정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간 관내 수의계약 체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의 친절과 청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불편·부당한 사항 개선에 적극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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