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률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 정부, 내성확산 예방 관리대책 확정

  • 국내 사용량 과다…발병확률 높여

  • '슈퍼박테리아' 내성균 감시체제 강화

  • 축산·반려동물 등 처방등록 의무화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2020년까지 감기 등에 쓰이는 항생제 처방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데 나선다. 항생제 내성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인 항생제의 약효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항생제 내성균은 세계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꼽힌다. 내성균에 대응할 치료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이 때문에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이 다른 나라보다 빈번해 내성균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2014년 기준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DDD·하루 동안 1000명에게 투여하는 양)은 3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 평균인 23.7을 훌쩍 뛰어넘는다.

관리대책은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은 20%,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데 목표를 뒀다. 호흡기계질환의 항생제 처방률도 20%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에선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1% 가산·감산하던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한다.

또 항생제 처방이 많은 감기 등의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알릴 계획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늘리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관련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의사도 한시적으로 양성한다. 

축산물을 통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수의사가 처방하는 항생제는 올해 20종에서 2020년까지 40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동물병원에선 항생제 처방전 발급과 판매사항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존 허가 항생제의 안전성·유효성 재평가도 추진한다. 내년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와 폴리펩타이드계 항생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다.

감시 체계는 한층 강화된다. 내성균 중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의 전수감시를 벌이고, 병원엔 국제 수준의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사람-동물-환경간 내성균 전파를 막을 통합감시체계도 만든다.

내성균 진단법과 확진법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내성균 치료용 항생제와 대체 치료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해 개발과 허가를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위해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의 'GLASS' 가입을 마쳤다. GLASS(글라스)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료를 수집·분석해 공유하는 국제 감시체계다. 7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밖에 민·관·학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꾸리고, 매년 11월 셋째주를 '항생제 인식 주간'으로 정해 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3·4분기엔 이번 관리대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초에는 감염병 개정을 통해 5개년·연차별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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