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나흘간 아파트·상가밀집지역 중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은 29일부터 나흘간 강력한 야간 체납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아파트와 상가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 주차된 체납차량 중심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 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울주군 모텔서 불…인명피해는 없어울주군-UNIST, 경단녀 직업교육훈련 '맞손'…'여성 3D프린팅교육' 진행 #울산 #울주군 #체납번호판영치 #자동차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