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체납번호판 야간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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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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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나흘간 아파트·상가밀집지역 중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은 29일부터 나흘간 강력한 야간 체납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아파트와 상가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 주차된 체납차량 중심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 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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