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체납번호판 야간영치 실시

  • 29일부터 나흘간 아파트·상가밀집지역 중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은 29일부터 나흘간 강력한 야간 체납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아파트와 상가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 주차된 체납차량 중심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 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