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에만 기업 공시의무 위반 141건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3년 45건에서 2014년 63건, 작년 126건에 이어 올 들어 8월까지 141건을 기록했다ㅏ.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은 정기공시 위반이 47건, 발행공시 위반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이 각 46건이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부과 49건, 과태료 부과 21건, 증권발행제한 1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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