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전재수 "영화진흥위원회 실정법 위반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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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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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100억 집행하려해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가 위원회 심의·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구강서구갑·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영화발전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4조 ①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②항,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12조의2 ②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운용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5항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100억의 예산을 추가확보해 총 140억원의 렌더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실정법 위반 사항이 밝혀진 만큼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정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1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아무런 절차없이 집행됐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조윤선 장관)에선 전재수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하자 그때서야 영진위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때 밝혀진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의 영화발전기금 남용사례를 포함해 영진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할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영진위 위원장은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 미처 확인 못했다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 규정을 위반한 예산집행과 이번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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