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 및 수시)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69곳(전체의 37.0%)이다.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 초과율 2.4%는 2014년 2.5%, 2013년 2.8%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결과이며, 최근 5년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 산업시설(제조업 관련)이 9곳, 기타시설(난방관련) 32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31.0%), 배관과 탱크 동시 누출이 7곳(24.1%)으로 많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또 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오염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환경부, 지자체 등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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