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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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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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되며,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이 요청된 자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 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꾸려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허위 전입 및 재등록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이상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를 위한 것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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