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른 '생활 속 꽃 문화정착' 홍보 행사 개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소비가 급격하게 줄어(품목에 따라 20∼50%) 화훼생산농가 및 화훼유통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동남권 화훼산업의 중심축인 부산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화훼소비의 85%이상을 행사 및 선물용으로 소비하는 현재 화훼소비구조를 생활속에서 꽃을 가까이하고 즐기는 '생활 속 꽃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로비에서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부경화훼원예조합, 농협부산화훼공판장과 미래화훼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시청직원 및 민원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속에서 꽃을 보고 즐기는 '생활 속 꽃 문화정착' 홍보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른 과도한 화훼소비절벽을 해소하고 아름다움 마음의 표현인 꽃 선물의 국민권익위원회 허용범위 등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자리이며, 부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화, 장미 등 절화류와 동·서양란, 다육식물, 초화류 등을 전시·홍보하고 할인 판매행사(20∼50%)도 가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탁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얼어붙은 화훼소비 절벽이 해소되고, 행사와 선물용으로 편중된 화훼소비가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꽃을 보고 즐기는 생활 속 꽃 문화정착의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침체된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5만원 이하 꽃 선물 제품을 개발하고, 화훼생산단지 특성화, 화훼문화 체험·관광활성화, 화훼구성원간 Net-work 구축, 타 작목전환과 화훼수출지원등을 통해 화훼산업의 6차 산업화 및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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