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자산운용 물적 분할 승인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2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삼성자산운용이 물적 분할을 통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삼성헤지자산운용을 신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주식형펀드 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을 맡고, 삼성헤지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 회사는 이날 금융위에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향후 본인가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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