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감면대상은 2006년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 ‧ 화물차량을 내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 제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이다.
노후차량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로 판단하고 ▲노후차 기준일 2006년12월 31일 이전 신규 차량 등록일 10년 이상 경과차량이며 ▲노후차 말소일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 6개월간 기존 차량 말소 등록일 ▲신규차 등록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6개월간) 신규 차량 등록일이다.
지원요건은 내년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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