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안종범에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 연장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비선 실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원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을 한 차례 연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똑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내린 접견 금지 명령이 이날 만료되자 재차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