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인데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와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단속 대상이다.
앞서 군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3명을 선발해 매체별 전담 요원으로 지정하여 증거물 확보 방법, 위반업소 조치 방법, 관련 법령을 교육해왔으며, 경로당·마을회관 등 취약장소에서 이뤄지는 허위·과대 광고 행위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군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인쇄물, 인터넷 주소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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