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인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경찰관서를 비롯한 관공서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는 656만 9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5.7%, 2040년도에는 32.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인 인구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에 대한 교통정책은 요금면제 등 대중교통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노인은 질병이나 신체 각 부위 기능 저하에 따른 신체의 복합적 불편함으로 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 현행법은 장애인에 관해 전용주차구역 지정 등의 규정만 있을 뿐,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인‧임산부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다.
오승훈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이 신체 기능 저하로 주차 불편 등 이동권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경기남부청에서 추진중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교통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할 경찰관서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20일까지 완료하고, 도내 공공기관과 병원‧대형 마트‧아파트 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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