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AP]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미국 하와이 연방 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잠정 집행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속보로 전했다. 트럼프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은 16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관련기사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서명…이라크 국적자·영주권자 입국금지서 제외"트럼프 반이민 2.0 변한 건 없다" …이익상충ㆍ무슬림 배척 등 여전 #반이민행정명령 #법원 #트럼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