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시그니처 매장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이 제빵기사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단체행동에 나섰다. 당장 고용부 시정명령 기한인 이달 5일까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결정하고 지난 29일 오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9월 20일 이미 지급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제빵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협력사들은 지난 6일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시정지시로 인해 신청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협력사 법률대리인인 화우의 박찬근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권 남용과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며 “특히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또 “법원의 이 같은 법리해석은 자기모순에 봉착할 것”이라며 “앞으로 고용부가 신청인들에게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 명백한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대표 역시 고용부 시정지시에 대해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 제조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계산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제조기사들에게 초과지급한 48억원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11개 협력사들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해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면서도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산정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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