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3354건으로 전년 2433건 대비 38% 증가했고 처리 건수도 3035건으로 전년 2239건 대비 36%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 증가한 964건이 접수됐다.
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93건)보다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 증가한 1416건,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 27건이 각각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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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정원을 전했다.
또한, 1470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대비 4% 증가한 약 947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분쟁조정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분쟁조정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540건→964건), 31%(593건→7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에 따른 '김상조 효과'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김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해 그동안 침묵해왔던 영세중소상인들이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정원 관계자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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