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트럼프 주니어, 30일 재계총수 '단독대면'...그룹 10곳 조율 중1597년과 2025년, 뛰어난 전술은 환경을 이긴다 #이재용 #장충기 #최지성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