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서울보증 상대 허위계약 보험금 가로챈 일당...1심서 유죄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아주경제DB]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자결제업체 관계자 4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자결제업체 A사의 마케팅팀 팀장 서모(40)씨와 부장 우모(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마케팅 담당 직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역사업소 영업이사 김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은 허위의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가로챘다"며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한 대부업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보증보험은 자금이 부족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도우려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보증기관"이라며 "서씨 등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란 점 등을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물품계약이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금융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 간 신용거래를 연결하는 전자결제·구매대행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A사에서 일하는 서씨 등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접촉해 가짜 물품계약서를 꾸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9개 기업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업체가 돈을 갚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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