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가상화폐 유동자산으로 분류 검토"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를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단, 보유 목적과 기간(1년 이상 장기)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장부가액이 처분예정가보다 낮은 손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가상화폐 회계기준 논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12월 결산법인인 빗썸의 문의로 시작됐다.

빗썸은 코빗, 코인원과 함께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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