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를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단, 보유 목적과 기간(1년 이상 장기)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장부가액이 처분예정가보다 낮은 손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가상화폐 회계기준 논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12월 결산법인인 빗썸의 문의로 시작됐다. 관련기사"한샘, 성장 정체기 진입"…투자의견·목표주가 하향신영증권 불완전판매에 '옐로카드' 든 금감원 빗썸은 코빗, 코인원과 함께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다.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