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 대상 청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연령 기준과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각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기간을 3년에서 2년 연장한 세제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했다.
정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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