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승용차에 강아지 매달고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에 채운 목줄을 승용차에 매달아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A씨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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