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 잡는다…598개사 적발

  • 중소벤처기업부,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500개사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 지급기일 위반 등의 혐의로 598개사가 적발했다.

중기부는 4일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적발 기업 중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수·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을 하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 등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 기업이 24개사(2개사 중복)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는 조사 현장에서 피해금액 3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 했다. 나머지 6개사 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총 6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이 해결됐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중기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 거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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