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10대 범죄 잔혹성에 ‘소년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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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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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민의 답답함 이해되나 법 개정에 시간 필요"

 


-진행 : 조현미 정치사회부 차장
-출연 : 송종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Q.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10대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 지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다시 한 번 소년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대 범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요?

A. 네.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여중생 폭생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10대 범죄는 말로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법, 즉 완화된 기준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Q. 네 살인을 저질러도 성민보다 낮은 처벌을 받는다. 이 소년법이 무엇인가요?

A. 현행 소년법은 크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소년을 제외한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조사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벌에 해당할 만큼 잔혹하고 불량할 경우 일반형법이 적용돼 성인이 받는 형벌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의 경우 그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패딩을 빼앗아 입는 등 죄질이 불량해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미 100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하죠. 모두 이들에 대한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는데, 그간 소년범들 범죄율이 어떻게 됩니까?

A. 14~18세 소년범들은 범죄율은 꾸준하게 증가 추세입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 소년범은 지난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습니다. 폭력 소년범은 지난 2014년 2만82명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에는 2만1996명이 검거돼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년범의 전체 재범률은 35.2%에 달했습니다. 소년범 3명 중에 1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Q. 이 같은 수치를 보면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면서요?

A.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소년법은 잘 만들어진 법이고, 교화제도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등 사회제도 정비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정부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A. 네 지난 16일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마무리 멘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픽=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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