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상장심사·관리 업종별로 세분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 및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기준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하기로 했다.

12일 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코스닥시장본부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상장심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중점심사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업 상장심사 시에는 임상 진행 정도와 개발 의약품의 종류 등을 고려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식이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재무요건도 개선한다. 이러면 매출액 변동성이 큰 업종에는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소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업종별 상장심사 세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업종별 상장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18일부터 코스닥시장본부가는 기존 6부·1실·24팀·1개 태스크포스(TF) 체제에서 7부·26팀·2TF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조직은 상장관리부를 신설로 인해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어난다. 기업 공시제도 교육 및 내부회계시스템 구축 지원 등 기업 지원서비스 기능도 일원화한다.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기업성장 지원 및 상장유치 업무를 통합한 혁신성장지원부도 새로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코스닥 대표기업 육성과 같은 중장기 전략 과제를 담당하게 된다.

혁신기업의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코넥스 상장기업 가운데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을 신설, 적용하기로 했다.

신속 이전상장이 적용되는 코넥스 기업은 상장심사 시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준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 안정성 심사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상반기에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국 선전거래소와 합동 기업설명회(IR)도 추진한다. 국내외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상장 유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길재욱 코스닥위원장은 "지난해 코스닥시장 거래비중이 외국인은 9.3%였고 기관은 5.5%를 기록했다"며 "외국인 및 기관 비중이 25%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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