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 의장은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아이를 동반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
또 “신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 허용’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보라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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