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불허

  • 현행법 및 ‘국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위 논의 상황 고려…개정안 논의 촉구 예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신보라 의원이 요청한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에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의장은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아이를 동반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

또 “신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 허용’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보라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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