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 된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이다.
지원금은 영아별로 지원되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HTLV감염, 방사선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은 조제분유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분유 월 8만6천원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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