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천동 재개발, 토지등소유자방식 변경…'재산권 보호'

  • 범천동 지주모임, 평당 2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 가능

부산 범천동 재개발구역 위치.[사진=부산시 제공]

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경우, 재산가치는 재평가를 통해 현재의 감정평가액의 2배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등소유자방식이란 토지, 건물, 지상권자가 별도로 조합협의회를 설립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범천1-1구역 재개발지역은 부산진구 범천동 850-1 일원을 지하 6층 지상 49층 8개 동 1511세대(오피스텔 188실)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범천동 지주모임은 “2016년 시공사의 제안서에는 입주관리비(16억6000만원), 개별난방 공사비 등이 누락돼 있고, 분양금 연체이자 발생 시 시공사가 모두 가져가는 등의 부당한 조건이었다”면서 “재개발조합의 이사들이 재산상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현재 본공사 계약서의 연대보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천동 지주모임은 현재 일반 조합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조합을 방문, 불합리한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조합장과 시공사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은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물어야 하며, 보상금도 저평가돼 재산 손실과 저 품질의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합사업의 병폐를 해소하고, 현재의 사업 일정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개발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범천동 지주모임이 제안 하는 투자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에서 도시재개발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합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가치는 재평가를 통해 현재의 감정평가액의 2배까지 보상 가능하며, 토지 등소유자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보상금액(현재의 2배)의 60%의 금원을 이주비로 지급할 수 있다.

특히 범천동 지주모임은 2018년 받은 감정평가 768억(총유자산 34억원 포함)에 주시하고 있다. 이를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감정평가액은 2배인 153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 1억이고, 총유자산 600만원인 토지등소유자는 2억1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매매대금 중 계약금(매매대금의 5%~10%)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서 사업방식 변경 동의율 60% 도달 시 매매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게 된다. 잔금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 동의율 75% 이상 체결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잔금 지급과 관련해 전체 사업비를 조달하는 유관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함은 물론 토지 등소유자들의 동참 여부에 따라 향후 1년 미만 기간 내에 매매대금 완불이 가능하고, 이주 또한 가능할 것으로 범천동 지주모임은 보고 있다.

범천동 지주모임의 한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재개발 방식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 우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평당 2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할 계획”이라며 “무상지급품목 또한 현재보다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통한 이익이 사업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할 경우 프리미엄이 추가로 발생해 재산 증식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범천동 850번지 지주모임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세종웨딩홀(범천동1643번지 풍림아이원 상가 2층)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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