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동시에 불법촬영 및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26일 일선 검찰청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고, 불법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의 경우 사건처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 등 감경 사유가 없는 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개정한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 가능 ▲보복·공갈·협박 목적 ▲사적 영역(집, 화장실 등) 침입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 요소 수에 따라 구형도 가중해야 한다.
대검의 이번 지시에 따라 검찰은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따라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민식이법'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나 개정 전이라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후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도 개정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일선 검찰청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고, 불법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의 경우 사건처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 등 감경 사유가 없는 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개정한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 가능 ▲보복·공갈·협박 목적 ▲사적 영역(집, 화장실 등) 침입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 요소 수에 따라 구형도 가중해야 한다.
대검의 이번 지시에 따라 검찰은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따라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민식이법'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나 개정 전이라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후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도 개정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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