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과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벤처투자촉진법 및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이 통과돼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면서 벤처기업의 성장성을 새롭게 평가하게 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협회는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업계도 이번 벤처관련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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