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질본 “법정감염병 검사의뢰 문턱 낮아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20-01-13 13: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의뢰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이다.

의뢰방법은 감염병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검사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론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먼저 거쳐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중국 폐렴과 같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검체 시험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해 수송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