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의뢰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이다.
의뢰방법은 감염병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검사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론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먼저 거쳐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중국 폐렴과 같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검체 시험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해 수송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