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다니는 자녀 있으면 당첨탈락·5월부터 전세 NO?…땜질식 정책에 청약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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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1-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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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맞춰 주택법 개정안 대기...실거주 못하면 청약 하지말라 시그널

  • 부양가족가점제도 자주 바뀌어 시장서 혼란 가중...청약 당첨 무효, 금지 되기도

[아주경제 DB]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정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말 12·16 대책이 나온 지 한달 만에 추가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청약 대기자들은 이틀째 패닉이다. 대통령 발언 직후 청와대에선 위헌논란이 있는 거래 허가제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정부와 중개업자, 은행 등 주택 마련 관련 문의 창구가 모두 혼선을 겪는 통에 청약대기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청약대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무주택자가 '로또분양'으로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안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민영아파트의 의무거주기간 조건을 공공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범위 내 거주의무기간이 도입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무기간 안에 팔아야 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해당지역 공사에 매각하면 된다.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단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인 오는 4월 말까지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대기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빈약하지만, 정부 말만 믿고 차분하게 일반분양을 기다려온 이들을 무조건 '갭투기'로 적대시하는 정책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올해 주택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계획 중인 안모씨(55)는 "내가 가진 자산보다 상급지에 살고 싶은 마음에 청약을 하는 것"이라면서 "청약대기자들은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자금조달, 자녀학교이동 등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가점이 76점으로 강남권 입성을 희망하고 있다. 안모씨는 "당첨되면 우선 전세를 놓고, 최대 4년까지 자금을 모으면서 아이가 학교 갈 시기에 맞춰 입주하려고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전세를 돌릴 수 없게 되면 청약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관련법령에 대해 국토부에 문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 수 있는 지역을 가라'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청약가점제 안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청약제도를 12번 이상 개편하면서 관련제도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복잡해졌다.

특히 가장 가점이 큰 부양가족 세부요건은 청약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항목이다. 가족수에 따라 최소 0명(5점)에서 6명(35점, 1명당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30세 미만 및 이상 자녀에 대한 세부조건, 해외체류기준 등이 뒤죽박죽이다. 때문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적발돼 당첨취소는 물론 청약금지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당첨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당해지역 거주요건'이 최근 신설됐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대상이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된 주부 김모씨(52)는 "당첨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족관계증빙에 필요한 서류만 10여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지 않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해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간 자녀,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 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아는 것이어서 혼선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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