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단계판매업체 6곳 폐업...3분기 연속 감소

  • 2019년 4분기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수 135개

  • 공정위 "영세업체 이탈...연간 기준으로는 상승세"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체 6곳이 폐업했다. 업체 수가 3분이 연속 줄면서 지난해 내내 감소세를 보였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35개다.  
  
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다단계업체 수는 1분기 143개, 2분기 140개, 3분기 136개, 4분기 135개로 감소했다. 

이상협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2014년부터 증가세를 유지한 후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매출도 증가세"라며 "지난해에는 영세업체의 유출입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4분기 말 기준 2014년 123개, 2015년 142개, 2016년 140개, 2017년 144개, 2018년 141개, 지난해 135개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 4분기만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다단계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했다.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3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 폐업신고(세무서), 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또 1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상태와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상호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