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동일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등을 금지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제공 주체와 객체 사이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로도 이익 제공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효성 총수 일가 회사의 전환사채(CB)를 계열사들이 총수익스와프(TRS) 형태로 제3자를 거쳐 인수한 사례 등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에 대한 기준은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명시했다. 다만 가격 등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 기준·용역은 200억원) 미만이면 부당 지원 관련 심사를 면제해준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문에서의 세부 기준은 △시장 조사 등을 통한 시장 참여자 정보 수집 △주요 시장 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 조건 비교 △합리적 사유에 따른 거래 상대방 선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작년 일본 수출규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일감을 몰아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 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등은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심사 지침에 규정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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