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코로나19 피해 ICT 기업 연구개발 지원.. "기술료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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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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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민감부담금 비율 20%로 완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이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을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ICT R&D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3월 말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융자자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검토 기간을 기존 6주에서 3주로 단축해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기간 검토 단축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으며 총 255억890만원이 투입된다. 과제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하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규과제 협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주 동안 2020년도 ICT R&D 신규과제 선정평가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 일정은 기존 2월 24일~3월 말에서 3월 9일부터 4월 첫째주 까지로 연기됐다.

평가일정과 장소를 분산·조정해 다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가급적 축소하고, 평가장 소독 및 소독제․마스크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연구지원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발생한 각종 행사와 출장 취소수수료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부가경비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종 보고서와 서류 제출, 과제 연구기간 연장 등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기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현재 국민들과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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