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서 사본과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와 논·밭,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농가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금액 환수와 향후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준수사항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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