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불발됐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의결됐다.
이와 관련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약자 앞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다. 민주당은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이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며 "조금 전에 통과시킨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패키지로 묶었는데 하나만 통과시키는 것은 약속 위반이고 아주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결국 부결 처리되면서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본회의가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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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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