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일명 P2P) 협회 설립 지원을 위한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6월까지 상근직원(5명)과 회원사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3개 실무 협의체 등 조직을 마련하고, 자율 규제 관련 규정을 수립한다.
7월까지 공시 기준·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는 8월까지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세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손해배상책임 이행 준비금 예탁 업무 등을 맡는다.
한편, P2P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담은 P2P금융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협회는 오는 6월까지 상근직원(5명)과 회원사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3개 실무 협의체 등 조직을 마련하고, 자율 규제 관련 규정을 수립한다.
7월까지 공시 기준·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는 8월까지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세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손해배상책임 이행 준비금 예탁 업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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