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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임산부 국내 첫 감염 "태아에게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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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03-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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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첫 임산부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태아가 코로나 19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을까?

7일 부산에서 첫 국내 임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은 모자간 ‘수직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수직감염은 병원체 감염이 엄마에게서 아기로 직접 이행되는 것을 말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내외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볼 때 혈액으로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소아감염 전문가들과 논의해 모유수유 등을 할 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현재까지 보고된 학술자료를 토대로 볼 때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신부 환자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이 조산이나 신생아 저체중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에서도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산모는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 신생아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아이 옆에 있어야 한다면 커튼을 두거나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확진된 산모의 모유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으나, 모유를 통한 감염 가능성
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확진된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방에서 지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산모가 격리 해제되기 전까지 신생아와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산모가 강력히 원하거나 부득이하게 신생아와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 사이에 커튼을 두거나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 의심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직접 수유할 수 없다면 모유를 얼려서 보관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아직 모르거나 밀접 접촉자로 격리된 산모는 모유를 유축해 보관할 수 있다. 산모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된다면 유축해서 보관해 둔 모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할 수 있다. 단, 저장 기간이 4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모유는 -18도 이하의 냉동고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수직감염 사례는 밝혀진 바 없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때 임신 중 감염됐던 30대 환자의 경우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아이를 정상 출산했으며 당시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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