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마스크 '1인 1장' 판매… 대리 구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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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20-03-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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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우체국에서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1장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수량은 하루 14만장이며, 판매가격은 1장당 1500원이다. 대리구매는 불가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구매할 수 있다.

우본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 구매 시 이력이 관리됨에 따라 약국처럼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면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중복 구매할 수 없다.

우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에서 277만8000장, 대구·청도지역 89개 우체국에서 81만2000장 등 총 359만장을 판매했다.
 

5일 경남 창원우체국에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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