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8년 10월 2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런 경고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제조업체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 △세탁해서 사용하지 말 것 △면체를 찌그러뜨리거나 변형해서 사용하지 말 것 △착용 후 마스크의 표면을 만지지 말 것 등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힘들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통보하자 식약처는 서둘러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에는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적혀있는데,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를,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뜻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막아서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등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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