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평택세무서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착수 한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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