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연구기관 설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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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3-1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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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확보...연구기관 설립·관리 필요

지난 3월 5일 경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검토의견 및 업무추진 보고회 장면.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검토의견서에 포항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설립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지열발전부지 활용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에서는 68.8%가 포항지진이 계속해서 재발할 것으로 생각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43.3%의 시민들이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의 안전성 검증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복구 관리 책임을 요구했으며, 포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부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항과 같이 지열발전에 의해 지진이 발생한 스위스 바젤의 경우, 2006년 지진이 발생한 이후 작업 중단 후 3년간의 위험분석을 수행해 영구 폐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스위스 및 인접 국가의 지진 모니터링 및 위험을 평가하는 연방기관인 SED(Swiss Seismological Service, 스위스 지진청)에서 지속적인 지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바젤환경관리공단(IWB)에서 시추공의 압력 점검을 통해 매월 1~2회 소량의 물을 빼내면서 압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진 모니터링 결과 및 시추공에 남은 물을 관리하는 모습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지난해 활동한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는 “포항 지열발전 부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 되고 있지만, 포항지진과 연관된 단층들의 끝부분에 해소되지 못한 응력이 남아있으므로 지열정의 지하수위 및 극미소지진 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미소지진 정밀 측정을 위한 심부지진계 및 수리지질 특성 평가를 위한 지하수위계, 지하수 화학성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전문적인 운영·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전한 포항지열발전 부지 관리를 위해 장기적이고 정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포항지열발전 부지 확보 및 국공립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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