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일몰 때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20년간 운영돼오고 있다. 이미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몰 기한을 폐지해 제도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 기한은 오는 2022년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9차례나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그 과정에서 제도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액의 30%를 추가 공제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사용액의 30%를 추가 공제했다.
2014년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10%포인트 확대했다.
또 2018년에는 문화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도서·공연 사용액의 30%를, 지난해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적을 달성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종합소득세(사업 및 임대소득 대상)는 과세 대상은 132만2000명(3조3140억원)이었지만 2014년 458만9000명(16조937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소득공제 제도가 목적을 달성했고, 제도 유지를 위한 조세 지출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과표 양성화가 다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비자들이 굳이 카드를 쓰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율이 굉장히 줄었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서 카드 사용액이 줄어들면 지금까지 양성화해놓은 과세 표준이 다시 음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서민 입장에서도 소득공제 제도로 필요 경비를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할 수는 있지만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 기한은 오는 2022년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9차례나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그 과정에서 제도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액의 30%를 추가 공제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사용액의 30%를 추가 공제했다.
2014년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10%포인트 확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적을 달성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종합소득세(사업 및 임대소득 대상)는 과세 대상은 132만2000명(3조3140억원)이었지만 2014년 458만9000명(16조937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소득공제 제도가 목적을 달성했고, 제도 유지를 위한 조세 지출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과표 양성화가 다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비자들이 굳이 카드를 쓰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율이 굉장히 줄었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서 카드 사용액이 줄어들면 지금까지 양성화해놓은 과세 표준이 다시 음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서민 입장에서도 소득공제 제도로 필요 경비를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할 수는 있지만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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