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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오늘은 1983·1998년 등…끝자리 3·8년생만 마스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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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3-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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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수요일인 1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년생인 사람만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적 마스크의 장당 가격은 1장당 1500원이다.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약사가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못 산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대구·경북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과 읍·면 지역 1317개 우체국에도 구축돼 해당 우체국에서도 1인당 1주일에 2장의 마스크만 살 수 있다.

마스크를 살 때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구매 이력이 관리돼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사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중복해 구매할 수 없다.

아직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신분증 없이 1인당 1장만 살 수 있다.

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에도 이번주 토요일(14일)에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시스템이 구축완료되기에 다음 주부터는 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가운데 한 곳에서 1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된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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