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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폐 소독하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훼손 위험…자칫하면 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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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3-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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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 효과도 불분명…훼손 심하면 교환 어려워

코레일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신도림 코리아빌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A씨는 지폐 소독 목적으로 전자레인지에 5만원권을 넣어 돌렸다. 하지만 5만원권 34장이 상당수 타버려 반액인 85만원만, 2장은 전액 교환받았다.

지폐 소독 목적으로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으나 이내 불이 났다. 상당수 지폐가 타버려 34장은 반액(85만원)만 돌려받았고 2장(10만원)은 전액을 교환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독을 위해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넣고 돌리는 일이 발생하자 한국은행이 이 같은 행위는 삼가달라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지폐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돌린다고 나타나는 소독 효과도 불분명하다. 지폐에는 홀로그램, 숨은 은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가 닿을 경우 불이 날 수 있다.

한은은 손상 화폐더라도 원래 면적의 75% 이상이 남아있으면 액면가 그대로 교환해준다.

하지만 남은 면적이 40~75% 수준라면 액면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4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은 최소 2주간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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