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제안 마감 코앞인데…잡음으로 '삐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람 기자
입력 2020-03-24 13: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총회 연기' 권고에…결선투표 전환 ‘삐걱’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 작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기존 선정 방식으로는 시공사 선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 총회를 사실상 열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은 25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방식을 ‘결선 투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고 했다. 그 뒤 4월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유로 총회를 5월18일 이후로 미루라고 권고하면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작업은 빨라야 5월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한남 3구역 정관에서 정한 시공사 선정 방식은 ‘결산 득표’다. 이 룰에 따르면 1개사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재투표 또는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주전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선정이 어렵다는 상황이 고려돼 새로운 방식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조합은 이를 고려해 시공사 선정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시공사가 조합원의 과반 득표를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투표 3위 시공사를 제외하고 득표수 1, 2위 간 재투표를 진행하는 토너먼트식 '과반 득표'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다. 

오는 27일로 정식 입찰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선정 룰 변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회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선정 룰은 기존대로 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조합원 총회의 직접 투표를 통한 정관 변경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에서 국토부에 온라인 투표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국토부는 도정법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선정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총회 연기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강행하면 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들은 "조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공지가 내려온 바는 없다"면서 "아직 혼탁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최근 조합원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지급해 금품수수 논란도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현대건설을 금품 수수·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대건설 측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의원회의에서 조합원들 연세를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 한 박스를 가져다 놨을 뿐"이라면서 "이후 조합에 마스크를 지급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 3구역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 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위반과 입찰 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이들 3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남3구역 전경 [사진=최지현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