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GIO 계열사 누락 무혐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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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3-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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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의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주주현황 등을 담은 지정자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포함한 20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를 모두 공시해야 했으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등 5개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은 법원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재판을 청구했다. 앞선 1심과 2심도 김 의장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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