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 TV조선·채널A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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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3-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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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와 YTN이 정부로부터 채널 재승인을 받았고, TV조선과 채널A는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으로,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연합뉴스TV는 657.37점을 받아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운영의 독립성 관련 사항을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하기로 했다.

YTN은 1000점 만점에 654.01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YTN에 대해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 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TV와 YTN의 승인 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년이다.

승인 유효기간은 심사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5년, 650점∼700점 4년,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경우 3년이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재승인이 보류됐다. 방통위는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뒤 향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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