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P2P금융] 연체 늘어나니 원리금수취권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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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4-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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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대부업자도 '2차 시장' 진출

  • 투자정보 명확하지 않아 피해 우려

오는 8월 말 제도금융권으로 편입되는 P2P금융 시장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P2P금융 법망을 피해 이 시장에 뛰어드는 유사 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P2P금융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지만,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시장에서 '원리금수취권'을 사고 파는 '2차 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원리금수취권이란 P2P업체의 100% 자회사인 대부업자가 투자자에게 건네는 일종의 대출채권이다. 주요 P2P 업체들은 지난해 초부터 원리금수취권을 매매하는 사이트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리금수취권 매매가 최근 활발한 것은 P2P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점과 연관이 깊다. 연체율이 늘어나니, 투자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보유한 채권(원리금수취권)을 싼 가격에 팔고 있는 것이다. 원리금수취권을 사는 사람으로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대출채권의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지난해 말 11.4%로 2배 이상 오른 후, 지난달 3월18일 현재 15.8%로 두달 반 만에 4.4%포인트 급등했다. P2P 누적 대출액은 2017년 1조6820억원에서 지난달 9조6032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원리금수취권 매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P2P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P2P업체가 100% 자회사로 대부업자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원리금수취권 매매를 위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 때문에 상당수 유사 업체들은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금융플랫폼이라고 홍보하며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업체의 경우 원리금수취권 연체율 등의 공시를 명확히 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당국도 P2P 2차 시장에 뛰어든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이 없어 이들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8월27일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를 연결해주거나 투자자 모집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원리금수취권도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들만 양도 및 양수할 수 있어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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