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감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197회 상주시 임시의회의 의결(4.7)을 얻어 경북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법인포함)은 7~8월 균등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받는 한편, 확진자 세대는 자동차세 감면, 감염병 전담기관은 재산세 감면, 영업용 택시 및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약 10억 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된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2020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 대하여는 임대료와 임대면적을 고려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단,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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